부패방지 신고 안내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은 윤리 경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의 비리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으며, 부패행위 및 비윤리행위의 제보는 아래 안내에 따라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처리원칙: 신고에 따른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부패방지 신고 접수 부서
부패방지 신고 접수 부서 -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방법, 이메일, 전화, 주소 제공 표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감사팀 |
담 당 자 |
행동강령책임관 김명희 |
신고방법 |
이메일 및 전화 |
이 메 일 |
kim@sbculture.or.kr |
전 화 |
02-6906-9266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82, 아리랑도서관 |
성북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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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할 수 있는 유형
- 금품·향응 등 부적절한 이익을 지급 또는 수령하거나 이를 제안·약속하는 행위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부정한 금전거래
- 공금의 횡령, 배임 및 절도, 사리도모
-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성북문화재단의 비밀 등 정보 유출 행위
- 기타 관계법령 및 재단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 신고내용이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면 신고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