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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직원 채용관련 일반 자격기준

  • 글쓴이 성북문화재단
  • 작성일 2021-10-12
  • 조회수 20929
  • 지원기간 2021-01-01 ~ 2030-12-31


1. 일반직(개방형직위)

직급별

자       격       기       준

2급

1.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2.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관리자(일반적으로 팀장 이상)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상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무직(행정, 예산ㆍ회계 등)ㆍ전문직(전산, 문화ㆍ예술ㆍ공연, 도서관, 홍보 등)

직급별

자       격       기       준

3급

1.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2.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관리자(일반적으로 팀장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상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1.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관리자(일반적으로 팀장 이상)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상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급

1.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관리자(일반적으로 팀장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상기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급

1.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급

1.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급

1.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술직

직급별

자       격       기       준

4급

1.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소지한 자격의 등급이 기능장 또는 기술사 이상이며,        채용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급

1.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소지한 자격의 등급이 기사 이상이며,                      채용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급

1.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소지한 자격의 등급이 기사 이상이며,                      채용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급

1.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소지한 자격의 등급이 산업기사 이상이며,                  채용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급

1. 채용분야와 관련되어 소지한 자격의 등급이 기능사 이상인 사람

  ※ 다만, 채용분야와 관련된 자격의 가장 낮은 등급이 “산업기사”인 경우 필요로 하는 자격 하한 기준으로 “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2. 기타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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